“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위해 필요한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혼인신고 준비물

1. 혼인하는 당사자 2명, 증인 2명이 도장날인 또는 서명

(증인은 친척이나 친구 성년자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2. 혼인자의 신분증명서

만약, 혼자서 신고를 하러 가는 경우 배우자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동사무소 방문전 혼인신고서는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좋은데, 신고서 양식은 민원24에 '혼인신고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하는 장소

혼인신고는 결혼당사자 가족관계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or 현재지의 구청, 시청, 면사무소, 읍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기간

혼인신고 기간은 딱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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