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는 1960년대 간호인력 부족으로 간호사 대체 인력으로 만들어진 직업으로 보건의료인에 속합니다.


■ 간호조무사 되는 방법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졸 이상의 학력과 간호 교육과 실습의 1년 과정을 마치고 나서야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12개월간 교육비는 연 250만원 정도이고 수업은 주5일제로 주간반(09:30~16:00)과 야간반(17:30~22:00)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호조무사가 일하는 곳은?

자격증을 소지하게 되면 병의원, 보건소,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유치원 등 진록의 폭이 상당히 넓어 취업의 문이 열려있습니다. 


■ 간호조무사 직무는?

"외래진료 협조, 진료 준비, 오래처지 보조, 검사보조, 원무 그리고 수술준비, 환자 돌보기, 병원 감염 예방" 등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조무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의료법이 개정을 통하여 의원급 병원에 한해서 간호조무사도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간호사의 업무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 간호조무사의 월급은?


우선 신입 월급은 120만원~140만원 정도 입니다. 전국 간호조무사의 수는 약 70만명의 급여를 조사한 결과라고 하며, 병원의 실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경력 5년 정도인 경우 3교대시 월급은 200만원 정도로 연봉 2,450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1년간의 교육을 받고 간호조무사라는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것에 비해 급여자 적은 편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일부 병의원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간호조무사의 근무형태를 조사한 결과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13.8%,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가 32.8%로 전체 인원의 반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80프로 이상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만 이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50% 정도라고 합니다.


전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 만약 최저임금이하로 월급을 받았다면? 


퇴사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못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급여는 "총시간당 급여+주휴수당+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급여 항목에 세부 내용이 나열되어야 합니다. 만약 단순히 급여라고만 하고 월급을 책정해서 받았다면 주휴수당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최저임금 이하일 경우도 퇴사 이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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