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친척분이 이혼을 한다고하여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호기심에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혼신고하는 방법과 이혼신고서를 혼자서 다운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이혼신고 방법

# 이혼신고신청서 다운받는 방법

위와 같은 목차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이혼신고 방법


신고인

- 협의상 이혼 : 이혼당사자인 남편과 쪽이 신고서를 제출할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 : 소를 제기한 자가 신고의무자로서 이혼신고를 하여야하나, 소의 상대방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78)


신고장소

-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면의 사무소에서 하여야 하고 ()주민센터에서는 없습니다.


신고기간

- 협의상 이혼 :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신고는 판결이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 협의이혼신고

본인이 출석한 경우 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 당사자 쌍방이 서명한 신고서, 가정법원의 확인서 제출하면 됩니다.



타인이 제출할 경우

사건본인 제출인(대리인) 신분증명서 사건 본인 일방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1) 제시하거나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23 2)
(
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가 없이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첨부)
우편제출의 경우 사건 본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
공증,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


- 재판이혼의 경우


본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조정조서등본 송달증명서(조정이혼) 또는 이혼판결의 등본 확정증명서(재판이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타인이 제출할 경우 제출인(대리인) 신분증명서와 첨부서류 제출하고,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 사본과 첨부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 조정이혼인 경우 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서, 이혼신고서 

: 재판이혼인 경우 이혼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 이혼신고서


# 이혼신고 서류 다운받는 방법

이혼신고 서류 바로받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 센터 > 양식받기)


STEP 1.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검색


STEP 2.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양식모음 클릭


STEP 3.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양식모음 > 협의이혼 조회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다운로드


STEP 3.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추가적인 문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류는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고요. 계속해서 법원 민원센터에서 떼야 서류 다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 '친권자결정'이라고 쓰신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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