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에 대한 확정고시는 2017년 8월에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년말이 다되가는 이 시점에서도 잘 모르는 분드링 많습니다. 오늘은 임금 인상폭이나 월급 수령 시 금액에 대해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 2018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은? 7,530원 ( 2017년 6,047원에 비해 1,060원 인상)
- 종종 8,000원 시급으로 책정한 곳들도 보입니다. (유니클로)
※ 최저임금 정책은 2018년 뿐만이 아니라 2020년까지 만원까지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계획으로 매년 인상률이 16.4%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급으로 계산해보면 8시간 근무했을때 60,240원이되고 2018년 최저임금 월급은 1,573,770원이 됩니다.
■ 최저임금시급 정책 역사
1988년부터 시행하고 2003년부터 효력을 점차 강화하면서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시절 시급은 천원, 이천원대에 비하면 지금 격세지감을 느끼지만 오른 시갑에 비해 물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올라 그것이 문제로 생각됩니다.
많이 받아야하는 노동자의 입장과 적게 주고 싶어하는 고융주의 관계 양쪽의 입장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대기업의 분배 정책의 문제로 노동자와 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들의 어깨에 짐이 들려져있는 한국
그래도 한국인의 저력을 통해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는 한국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칩니다
대한민국 국민 만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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