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최저임금
※ 2018.1.1~2018.12.31 시행
시급은? 7,530원
일급은? 60,240원이다. (7,530원×8시간)
월급은?
최저임금의 월급여 적용 방식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
▶1. 토요일 무급 근무시 월 1,573,770원
- 시간당 7,530원×209시간=1,5733,770
- 209시간(한 달 평균 근로시간) 계산 근거
- 하루 평균 근로시간×1달 평균 근로일수
{(주40시간+주휴8시간)÷7일}×(365일÷12개월)
6.86×30.42=209
(월~금까지 근무하고 토~일 휴무일 경우, 주휴는 일요일이 되고 토요일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뜻한다)
▶2. 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할 경우 월 1,701,780원
(시간당 7,530원×226시간=1,701,780)
* 226시간 계산 근거
{(주40시간+주휴8시간+4시간)÷7일}×(365일÷12개월)
7.43×30.42=226
▶3. 토요일을 유급으로 할 경우 월 1,829,790이다.
(시간당 7,530원×243시간=1,829,790)
* 243시간 계산 근거
{(주휴40시간+주휴8시간+8시간)}÷7)×(365일÷12개월)
8×30.42=243
※ 위의 3가지 방식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할 것인지는 회사의 방침이나 노사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의 방침일 경우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종업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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